지속가능경영연구소 리포트 2023-06-28
글로벌 공급망 인권 실사(Due Diligence) 체계 및 대응방향

1. 국내외 공급망 인권 실사 추진 동향

국내외 공급망 인권 실사에 대한 글로벌 규제의 움직임이거세지고 있다.ESG분야의 부상과 함께 EU를 중심으로 미국,영국,독일,호주등에서 인권 관련 공시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특히 EU2022‘EU 지속가능성 실사법(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발의하여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EU가 이 치침을 승인하면 2년 내에 모든 EU 국가들이 이 법을 국내화하여 공급망 실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며,이에 따라 국내 기업 또한 글로벌 인권 실사 가이드 수준의 인권관리를 요구받게될 가능성이 크다.

<그림1>글로벌 기업과 인권 국가행동계획 추진 현황

출처:UN Global Compact, 기업과 인권 지침서


일례로,최근 미국의 현대자동차 공장 납품 자회사가 아동 노동 착취 문제로 연방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감사 결과미성년자를 허위로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고,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해당 자회사의 매각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이 사태로 인해 현대자동차는 전사 차원의 ESG 관리 수준을 높이고,글로벌 공급망에 공급망 ESG 평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이는 글로벌 공급망 인권실사의 강화가 국내 글로벌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따라서 국내 기업 및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실사법에 따른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인권관리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우리 정부도 국가인권위원회와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기업과 인권 논의를 추진해오고 있으며,202212월 공급망 실사 확대에 따른 수출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국내에서도 인권경영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다.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인권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기업의 역할과 대응에 따라 기업의 인권이슈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직간접적인 리스크, 혹은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로 작용할 수있을 것이다.


2. 주요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1) 글로벌 가이드라인

1) UNGP OECD 가이드라인

많은 국가에서 추진중인 공급망 실사법의 핵심 내용은 유엔의 기업과 인권이행원칙(UNGP)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실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UNGPOECD 가이드라인은 (1) 인권책임존중에 대한 선언 및 정책 수립,(2) 인권위험평가,(3) 인권 위험의 예방 및 사후 완화조치, (4) 감사 등을 통한 모니터링, (5) 인권실사체계 정보공개, (6) 피해자 구제의 6가지 프로세스에 따라 기업이 스스로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위험을 식별하고,이것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다.


출처 : 스위스 외교부 경제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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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UNGP3대 원칙



2) EU 기업실사법

EU의회는 20222,회원국의 공급망 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공급망 실사 지침(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를 공개하였다.해당 공급망 실사 지침의 주요 골자는 EU 내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급망 ESG 리스크를 진단 및 실시 후 관련 내용의 공시를 의무화하는 데 있다.실사 결과 보고 의무 대상 기업은 1) 공급망 실사체계 구축, 2) (서면 or 현장)진단 및 실사, 3) 부정적 영향을 개선 조치해야 한다.


<표1>EU 공급망 실사법 주요 내용


(2) K-ESG 가이드라인
지난 202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EU 등 주요 국가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및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ESG 리스크 실사 동향에 대응하여,대기업 및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의 진단/실사 지표 분석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공급망 실사요구에 대처할 수 있도록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해당 가이드라인은 주요 산업별 ESG 이니셔티브 및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ESG진단과 실사 체계 조사를 바탕으로 ESG진단항목체계를 설계하였으며,진단 항목은 주요한 공급망 진단과 실사에서 적용 가능하게 선정하였다.
공급망 ESG 평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으며,K-ESG 가이드라인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2>공급망 ESG 평가 프로세스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은 크게 기초진단항목체계와 심화진단항목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기초진단항목체계는 국내외 주요기업의 공급망 행동규범과 산업 이니셔티브의 실사 가이드라인을 종합하여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필수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최소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화진단항목체계는 정보공시,환경,사회,지배구조 4개 영역을 기준으로 국내외 ESG공시 및 평가기준에서 공통으로 제시하는 이슈를 기반으로 특정 조직이 ESG경영을 통해 추구해야 할 사회적 가치를 정성/정량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항목이다.이는 공급망 ESG진단 및 실사에 본격 대응을 위한 중장기 리스크 관리 진단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2>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사회영역 기초진단문항
출처:산업자원통상부,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3. 국내 기업의 대응방향

 향후 글로벌 공급망 인권 실사의 법제화가 더욱 가속화되며,주요 선진국에현지 법인 및 수출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국내 기업의 인권 실사에 대한 대응책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인권 실사에 있어 중요한 것은 실사 이행을 통해서 인권 존중에 대한 핵심가치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며, 기업 내외부에 인권 존중의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이다.다음의 내용에서는인권 실사의 몇 가지 주요한 요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그림3>기업과 인권 실사 요소
출처:UN Global Compact, 기업과 인권 지침서


(1) 인권 정책 및 인권경영시스템수립

인권경영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은 고위 경영진의 인권 존중에 대한 지지와 선언을 통한 인권 정책의 반영이다.인권 정책은 선언문,헌장,규정,행동강령 등의 형식으로 문서화되며,기업운영 전반에 걸친 임직원 및 협력사 사이에서 어떻게 적용되고,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기술해야 한다.인권 정책은 기업의 전략이나 지원 등을 고려하여 인권 이슈를 담은 독립적인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 지속가능경영,윤리경영 정책 등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인권 정책은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정책 선언문

▶ 정책의 적용 범위 설정

▶ 주요 포함이슈:아동노동 금지,강제노동 금지,결사의 자유 보장, 근로시간 준수, 산업안전보건 등

▶ 관리 감독의 책임

▶ 실사 방안

▶ 고충처리 매커니즘 등

인권경영시스템 수립은 기업 내의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기업 내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에 대해내부 정책 및 운영 전반에 걸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인권경영시스템을 수립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각 직급과 직무를 고려한 책임의 적절한 배분이 중요하며,기업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2) 인권영향평가 수행

 인권영향평가란 인권 리스크 경감을 위해 기업 내외의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자 기본 정보를 수집및 평가,분석하는 절차이다.인권영향평가의 기본절차는 사전조사,평가 및 분석,우선순위 이슈 선정 및 개선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기업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리스크의 우선순위 해결을 위해서는 사안의 심각성(severity) 및 발생가능성(likelihood)이 유용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심각성이란 사람과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심각성이다.발생가능성이란 각각의 잠재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 혹은 확률로 이해할 수 있으며,이는 사업을 전개하는 지역의 특성과 공급망 등의 사업 구조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림4>인권영향평가 리스크 맵
출처:UN Global Compact, 기업과 인권 지침서



● 중대성(Scale) :영향이 얼마나 중대한가/중대하게 될 수 있는가

● 범위(Scope) :영향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가/퍼질 수 있는가,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나 받을 것인가

● 회복가능성(Irremediable nature) :영향을 받기 전 상황과 동일한 상황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지 여부


(3) 고충처리 매커니즘 수립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에서는 인권 침해 피해자가 다양한 구제책에 효과적으로 접근 가능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업은 비즈니스 활동 중에 발생한 이해관계자의 고충을 초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하며, 직접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거나 사법적ㆍ비사법적 구제절차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UNGPs에서는 기업 운영 기반의 고충처리제도(operational-level grievance mechanisms)는 대화와 참여를 중심으로 할 것과 제도 구축 및 성과 평가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3참고)


<표3>이해관계자별 고충처리 메커니즘

글로벌 공급망 인권 실사의 법제화가 가속화되면서,국내 기업에도 인권 실사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현재 국내 기업의 경우 인권 실사에 대한 실제 대응수준은 많이 낮은 편이다.따라서 향후 글로벌 인권 실사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단순히 공급망의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기업 자체의인권관리체계를 수립하고 기업 내외부의 체계적인 인권실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기업과 인권 지침서:실사 가이드라인(2022)

<산업자원통상부>,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임팩트온>, ‘뜨거운 감자글로벌 공급망 인권 실사법,어떻게 준비할까?,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5915

<한경ESG>, “공급망 실사에 인권 환경 강조,현장조사보다 체계구축이 중요”,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41720191



작성자: 이희연(hylee@sustainla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