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연구소 리포트 2023-09-19
탄소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새로운 관세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1. 탄소국경조정제도 추진 배경 및 프로세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 주도하에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 받는 무역 관세로,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정책안 Fit for 55에 포함된 핵심 법안 중 하나이다. 즉, 온실가스를 배출한 역외 기업에도 유럽 역내 생산되는 제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제도이다. 이는 탄소 배출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생산 단가가 저렴한 저규제 국가로 생산지를 옮기면서 발생하는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EU 역내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을 감소를 위해 역외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서 가격경쟁력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고 있다.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내재배출량을 산정해 이산화탄소 1톤(t)당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CBAM Certificate) 1개를 구매하여 관할당국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인증서의 가격은 EU ETS 허용량의 주간 평균 경매 가격에 따라 계산될 예정이며 현재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t)당 80∼85유로(약 11만 7천원 ~ 12만 4천원)이다. 2026년 1월 1일부터 영구 제도가 발효되면 수입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관할 당국에 전년도 수입 제품의 유형별 총량, 수입품 내재 배출량, 이에 상응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인증서 수량 정보를 신고하고 연간 수입량에 따라 사전에 구매해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림1 탄소국경제도 시행 프로세스>

 1) EU Emissions Trading System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유럽 연합 안의 이산화탄소 거대배출 기업간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 산림임업 용어사전


2.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21년 한국의 CBAM 적용 대상 품목 유럽 수출액 2) 은 철강 43억달러, 알루미늄 5억달러, 비료 480만달러, 시멘트 140만달러 등으로, 특히 철강업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EU의 CBAM 도입과 관련해 EU ETS와 비슷한 K-ETS 3) 를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어 보고 의무만 부과되는 전환기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환기가 끝난 뒤 관세가 본격 부과되는 2026년 1월부터는 EU 수출량이 많은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은 CBAM이 전면 도입되었을 때 발생 가능한 최대 부담 규모의 상황을 가정해 금액을 산출한 결과, 2030년도에 국내 산업계는 약 8조 2,456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4)

3. 탄소 내재배출량

탄소국경조정제도는 이산화탄소 1톤당 인증서 1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정확한 탄소 내재배출량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 의회 및 이사회는 CBAM의 세부내용을 담은 규정 (EU) 2023/956에서 탄소 내재배출량을 ‘상품 생산 시 배출되는 직접 배출량과 생산 과정에서 소비되는 전기 생산으로 인한 간접 배출량을 의미하며, 부속서 IV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계산되고 제7조(7)에 따라 채택된 이행법에서 추가로 명시된다.’라고 정의했다.

CBAM의 탄소 내재배출량의 산정은 상품(goods)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품목에 따라 포함되는 배출 범위가 상이하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산업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면, 해당 산업은 전기 사용으로 발생하는 간접배출량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배출량을 기준으로 직접배출량만으로 내재배출량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실제 배출량을 측정하기 힘든 경우에는 각 상품에 대한 각 수출국의 평균 배출 강도를 기준으로 한 기본값(default value)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재배출량 산정방식에 대해 서술되어 있는 (EU) 2023/956의 부속서 IV를 살펴보면 제품을 단순제품과 복합제품으로 구분하여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단순제품(simple goods)은 하나의 시설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지고 투입물질(원료물질)과 연료의 생산 시에는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기본적인 제품을 말하며, 당해 생산시설의 조직 경계 내에서 제품의 생산으로 인해 발생한 귀속 배출량(attributed emissions)을 내재배출량으로 간주한다. 이때, 귀속 배출량이란 보고기간 동안 해당 생산시설의 배출량 중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의미한다. 복합제품(complex goods)은 단순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에 해당하며 투입물질(원료물질)의 내재배출량 총합에 생산시설의 조직 경계 내에서 발생한 귀속 배출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즉, 해당 제품의 최종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제품의 원료가 생산된 곳에서 발생한 배출량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2) 수출 업종 對 EU 수출량 ('21년, 무역협회)
3) 한국 배출권거래제도
4) 국회미래연구원,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2021


1) 철강 산업의 단순제품과 복합제품의 예시

<그림2> 철상 산업의 단순제품과 복합제품의 예시

출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 Commission, Brussels, March 2023


2) 복합제품에 대한 실제 내재배출량의 산정식

SEEg: 톤당 CO2e 기준으로 상품의 특정 내재 배출량
AttrEmg: 상품의 귀속 배출량
ALg: 해당 설비에서 보고 기간에 생산된 상품의 수량
EEInpMat: 생산 공정에서 소비된 투입 물질(원료물질)의 내재 배출량. 제7조(7)에 나열된 투입 물질(원료물질)만 고려해야 함.

Mi: 생산 공정에 사용된 투입 물질(원료물질)의 질량
SEEi: 투입물질(원료물질)에 대한 특정 내재 배출량

CBAM은 국제적으로 탄소 규제의 중요한 측면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필두로 미국과 중국 등과 같은 다른 국가에서도 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가 계속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출량이 높은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비해 탄소 내재배출량에 산정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특히 이를 정확히 측정ž관리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 Commission,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_en

Questions and Answers: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Brussels, EU Commission, 14 July 2023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23-07/20230714%20Q%26A%20CBAM_0.pdf

한경 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447101&cid=42107&categoryId=42107

[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2021

[보고서]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 new, green way of pricing carbon in imports to the EU, EU

Commission, Brussels, March 2023

[보고서]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Brussels, 17 August 2023


작성자: 강지연(jykang@sustainla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