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경영연구소 리포트 2023-05-19
ESRS(EU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공시의무화에 따른 보고서 대응 방안



● CSRD
의 중요성 증대화에 따른 이를 기반으로 한 ESRS의 등장

201912,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 그린딜이 공표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지속가능성(ESG)에 관한 보고의 중요성을 재무보고 이상으로 보아, 2021 4월 비재무보고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대신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를 입안하였다. 5만개의 기업이 CSRD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20225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CSRD 이행을 위해 ‘EU 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European Sustainable Reporting Stands)’ 초안을 발표했다. CSRD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위한 하나의 지침이라면 ESRS는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ESG 관련 정보의 기준 등을 제시한다. 따라서 ESRS는 효과적인 CSRD 이행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SRS EU법과 GRI, ISSB, TCFD와 상호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다.

ESRS에서 요구하는 공통 표준, 주제별 표준 (환경, 사회, 지배구조) 12개 초안은 발간이 완료되었으며, 산업별 표준 및 중소기업 표준은 향후 발간 예정이다. ESRS에서는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을 중요시하고, TCFD 4개 주요 항목 (거버넌스, 전략, 리스크 관리, 지표 및 목표)에 대한 적용을 강화하고 있다.

* 그림 1 Source: EFRAG EDs on Draft ESRS - Outreach event June/July 2022

<그림 1 - EU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ESRS)>



● 기업 규모별 ESRS 적용 시점

상세 내용은 추후 시행전까지 상시 변경되어 발표될 수 있음.

- 2024 1 1: 현재 EU의 비재무 보고 지침(NFRD)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회사, EU 소재 종속기업이 임직원 500명 이상의 EU 상장사, 은행, 보험회사인 경우, 2024 회계연도부터 ESRS에 따라 보고를 시작해야 한다. (2025 보고서 발행).

- 2025 1 1: Non-EU 지배기업이 EU 규제 시장에 채권 또는 주식을 상장한 경우, EU에 상장한 Non-EU 지배기업의 EU소재 종속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EU 소재 종속기업이 2025 회계연도부터 직접 ESRS를 보고해야 한다. (2026년에 보고서 발행). *여기서 말하는 대기업의 기준은 2년 연속으로 아래 조건들 [총 자산 규모 2천만 유로( 267억 원) 초과, 순 매출 4천만 유로( 534억 원) 초과, 평균 직원 수 250명 초과] 2가지 이상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1: Non-EU 지배기업의 EU 소재 종속기업이 상장한 중소기업의 경우, 2026 회계연도부터 CSRD를 구현하고 ESRS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2028 1 1일까지 2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 GRI
ESRS와의 연계를 통한 ESRS 대응 대비

아직 ESRS의 기준과 구체적인 대응 방식이 전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 추후 계속해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이기에 현재 많은 기업들이 ESRS가 과연 기존의 프레임 워크들과 어떠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이에 GRI ‘GRI ESRS에 관한 질의응답을 공개하며 기존 공시 항목들과 다른 ESRS의 추가 항목들에 대하여 기존 프레임워크인 GRI를 어떻게 활용하고 연계하면 좋을지에 대한 문답을 제시하였다.

다음 내용들은 GRI에서 발표한 ‘GRI ESRS에 관한 질의응답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GRIESRS는 공시 방법에 있어 거의 일치한다. EU와 기타 지역들의 기업들을 포함해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들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GRI INDEX를 포함하고 있고, 중대성 평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GRI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GRI 보고 기준 및 세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ESRS 공시 대응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SRS의 주제와 세부 항목, 요구 조건들은 후에 다른 기준들처럼 점차 확대될 것이다. 현재까지 ESRS는 기업이 모든 중대한 영향(impact), 위험(risk) 또는 기회(opportunity)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직 모호한 공시 기준들, ESRS에서 명확히 다루고 있지 않는 영역의 경우에도 ESRS와 일치도가 높은 GRI 보고를 활용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ESRS의 새로운 요구 항목들을 GRI와 통합시킬 수 있다. ESRS GRI 표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면 ESG 성과 및 목표를 달성하고 보고 요구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ESRS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발명하는 것이 아닌 기존 및 확립된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ESRS의 초안이 GRI 표준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며 일치한다는 것을 표명한다.

* 그림 2 Source: Mapping of ESRS and GRI Standards & GRI feedback

<그림 2 - GRI-ESRS Mapping>


ESRS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의 대응 방안

기업들은 EU에 일정 규모 이상의 CSRD에 따른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EU 소재 종속기업이 있을 경우, EU가 정한 공시기준(CSRD – ESRS)에 따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CSRD에 따른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EU 소재 종속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세부 기준들은 초반부에 기업 규모별 ESRS 적용 시점파트에서 언급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에 따르면, 이 기업들 중 30% 이상은 CSRD에 따른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EU 소재 종속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도 ESRS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사항에 대해 선제적 대비 및 점검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ESRS에 공시하기 위한 막대한 양의 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보고할지에 대한 점이다. EFRAG는 자체적인 정보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ESRS 공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각 기업들도 내부적으로 ESG 정보 관리 부서 및 담당자 배치를 통해 정보의 출처 및 관리를 보다 명확히 하고 기업 내의 다른 정보와 분리하여 ESRS와 기타 ESG 공시를 위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ESRS의 목적이 되는 CSRD는 법이 아닌 단순 지침이다. 그렇기에 EU 회원국들은 각각의 국가에서 CSRD 내용을 기반으로 한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기업이 소재를 두고 있는 모든 각 EU 국가들의 법률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정보 관리를 위한 각 기업의 ESG 정보 관리 체계 구축은 필수적이다.

* Ref. Source - ESRS 대비를 위한 정보관리의 중요성 언급

: https://aplanet.org/resources/esrs/

: https://m.lawtimes.co.kr/Content/LawFirm-NewsLetter?serial=184400

: https://sustainlab.co/blog/4-things-you-need-to-know-about-the-ESRS



​작성자. 국예송(yskook@sustainla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