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유럽연합 주도하에 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 받는 무역 관세로, 2030년 EU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1990년의 55%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정책안 Fit for 55에 포함된 핵심 법안 중 하나이다.
국내외 공급망 인권 실사에 대한 글로벌 규제의 움직임이거세지고 있다. ESG분야의 부상과 함께 EU를 중심으로 미국,영국,독일,호주등에서 인권 관련 공시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며,특히 EU는 2022년 ‘EU 지속가능성 실사법(EU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발의하여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 인권 및 환경 실사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12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EU 그린딜이 공표됨에 따라 유럽연합은 지속가능성(ESG)에 관한 보고의 중요성을 재무보고 이상으로 보아, 2021년 4월 비재무보고지침인 NFRD(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 대신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를 입안하였다.